
침엽수와 비침엽수의 생목재로 제작하고 있는 목재 포장재에서 발생되는 병해충의 국가간 이동/유입으로 인한 확산 방지를 의해 국제기준 (
ISPM NO. 15 국제 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 포장재 규제지침)이 마련 되었으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요건만족으로 요구하고 있어, 미가공 목재 포장재에 대해서는 열처리가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목재 포장재는 특정 시간/온도 계획에 따라 목재 중심부의 최소 온도가 56℃에 도달하여 최소 30분간 유지 되도록 열처리 되어야 한다. 단, 고열건조(KD),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 마이크로파 처리 등의 처리방법이 열처리와 같은 소득효과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경우 열처리로 간주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