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엽수와 비침엽수의 생목재로 제작하고 있는 목재 포장재에서 발생되는 병해충의 국가간 이동/유입으로 인한 확산 방지를 의해 국제기준 (ISPM NO. 15 국제 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 포장재 규제지침)이 마련 되었으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요건만족으로 요구하고 있어, 미가공 목재 포장재에 대해서는 열처리가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습니다.
목재 포장재는 특정 시간/온도 계획에 따라 목재 중심부의 최소 온도가 56℃에 도달하여 최소 30분간 유지 되도록 열처리 되어야 한다. 단, 고열건조(KD), 화학적 방부제 가압침지, 마이크로파 처리 등의 처리방법이 열처리와 같은 소득효과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경우 열처리로 간주 될 수 있다.
왼쪽의 마크는 목재포장재가 열처리 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01
열처리 시설자가 지정된 열처리 시설에서 열처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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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 시설자가 열처리 소독작업 결과서(식검고시 2002-1호 별지 제4서식)에 목재 중심부온도 자동기록표를 첨부하여 처리건별로 수출자에게 제출
03
열처리 시설자는 열처리 건별 품목별(파레트, 나무상자, 판재 등) 처리수량, 공급수량, 재고량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포장재에 열처리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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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관은 수출검사신청서 수량과 목재포장재 열처리 관리대장과 대조하여 확인 검사 / 수출식물 검사신청자가 직접 위생증 원본 수령
(FAX 등 불가)
05
수출자는 수출식물검사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열처리 소독작업결과서
원본 1)과 목재 열처리 소독작업 그래프 2)를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에 신청
04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에서는 열처리 시설자별, 품목별(파레트, 나무상자, 판재 등)로 목재포장재 열처리 /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처리수량, 공급량, 재고량을 기록